경기도 청소년 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!! 사용금액을 지역화폐로 연 12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 신청기간 매년 1월, 7월 나눠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.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13~23세 청소년에게 모두 지원해줍니다. 지원내용 연간 12만원 지원 경기버스도 지원되고 30분이내 환승한 서울, 인천버스 및 지하철도 지원됩니다. (다른 형태의 중복지원 불가) 지원방법 홈페이지가입-교통카드등록- 지역화폐등록-신청 기존회원은 거주지인증- 신청 (대리인 지역화폐등록가능) 정해진 신청기간, 정정기간에만 신청, 변경 가능하니 꼭 정해진기간에 신청, 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!